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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방조 기소의 기준

가만히 있었는데

도와준 잘못이라고요?

방치, 방관 그리고 방조

위 단어는 어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결이 다르다. ‘방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거들고 돕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이 처벌하는 ‘방조죄’ 대상은 범죄자의 조력자일까? 아니, 부작위에 의한 방조 역시 처벌 대상이다.

부작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누군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신 이때 방조하는 사람은 일정한 ‘의무’를 지니거나 적어도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다.

paragraph 1 : 디지털 성범죄에도 방조죄가 적용될까?

 

몇 년 전 일명 ‘N 번 방 사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은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그 여파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7개 법의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에 떠오르며, 각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성범죄 방조 혐의 역시 그렇다.

직접 범죄를 실행한 ‘정범’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 성착취물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처럼 실제 처벌하기 애매한 사례들까지 성범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다.

 

 

※ 배한진 변호사, sbs 라디오 출연 당시

 

 

그런데 방조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

대법원에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행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방조한 사람의 ‘고의성’이 중요한데, 본인의 행위가 범죄자(정범)의 범죄 행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범죄자를 도울 생각조차 없었다면, 해당 범죄 행위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성범죄 방조로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그 정황과 고의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립이 쉽지 않다.

 

📌 음란물 공유방 참여, 디지털 성범죄 방조일까?

<실제 사례>

  • 음란물 배포 목적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 2심에서 유죄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판결 근거>

  • 대화방 참여와 검색어 미션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범죄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검색 시점으로부터 약 21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박사방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함
  •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판매를 촉진하려는 운영진에게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

paragraph 2 : 늘어난 디지털 성범죄, 늘어난 불기소 처분?

 

 

 

앞서 말했듯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처벌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피소와 입건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행위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포, 저장, 유통, 소비 등 재생산, 재확산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기도 한다. 어쨌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 관련 범죄라고 보면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일단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그 모든 사건이 기소 대상인 건 아니다. 혐의가 워낙 폭넓게 적용되다 보니 아예 무죄 판결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불기소 처분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명백한 증거, 전후 상황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 배한진 변호사 <어쩌다 어른> 출연 당시

 

📌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불법 촬영
  • 유포/재 유포
  • 유포 협박
  •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 유통/소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성적 괴롭힘

※ 주로 ‘음란물 배포행위’의 방조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

paragraph 3 : 성범죄방조 기소유예의 가능성

 

 

 

※ 법무법인 온강 | 변호사 배한진

 

 

“저 기소유예 맞죠? 제가 법 공부 좀 했거든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뻔뻔한 피의자를 만날 때가 있었다. 변호인의 조력을 애매하게 받았거나, 온라인 상 짧은 정보를 근거 삼아 자신감을 가진다.

따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하나로, 말 그대로 기소만 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착해 보니 재판에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질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혐의는 있어도 전과로 기록되지도 않으니, 피의자가 몹시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법무법인 온강

흔히 생각하는 기소유예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경미한 죄’나 ‘초범’이 있다.

그러나 참작하는 요소로는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고려 요건 중 우선이 되는 건 ‘자백’이다. 혐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맡겨놨다는 식의 태도라면? 애초에 기소유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성범죄방조 처벌은?

형법 제32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필요적 감경’을 명시하고 있다.

📌 검찰의 소환 조사?

일반인이나 초범에겐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검사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이들은 알고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고민하고 있음을.

그런데 기소유예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기소와 성격이 다르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

성범죄 방조도 마찬가지다.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입장도 엄격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형의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성상 처음부터 정범과 종범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처음부터 방조 아닌 ‘공범’ 여부를 따진다.

성범죄방조

해석은 ‘법’에 의한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방조에 대한 사람의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움의 영역’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받은 정범이 방조 사실을 몰라도 상관없다. 일정한 의무를 가진 자가 해당 범죄를 막지 않은 것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방조 혐의는 공범으로 커지기도, 아예 범죄가 아닐 때가 있다.

애매한 기준은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