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문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마약 유통조직들은 외국에서 마약류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범죄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직접 알약 형태의 마약류나 액상 형태의 마약을 제조하다가 작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 유통은 기존의 마약류 유통과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요, 유통 조직 자체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다보니 여러 가지 마약류를 혼합하거나, 신종마약을 임의로 혼합하여 그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구매자 및 투약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느낌을 계속 원하다보니, 유통 조직에서도 이런 신종 마약류를 유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메스케치논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마약인데요,
종래에는 국내에서 흔하게 유통되는 마약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약류 유통 조직에서 신종마약이라고 홍보하며 국내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합성 자극제인 펜틸아민계 약물로, 카티논(cathinone) 유도체입니다.
이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자극제(stimulant)로 분류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데, 구조적으로 암페타민(amphetamine)과 유사하여,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스케치논은 사람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성과 흥분을 유도하는데, 이는 종종 불안과 심박수 증가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하여 불안, 환각, 불면증,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박수 증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언급했듯이,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중에서 가목이 가장 법정형이 중하다고 했는데, 메스케치논 역시 향정 가목으로서 그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매자의 경우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마약류 유통 조직 중에서 ‘최하선’, 즉 마약을 은닉하고 좌표를 생산하는 일명 ‘드랍퍼’들의 경우에도 유통되는 마약류가 대량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액상형 마약류 원료를 수입해서 이를 전자담배 액상으로 직접 제조를 하다보니, 원료의 용량은 불과 100ml에 불과하지만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하면 그 용량이 수십 리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되는 마약류의 시가가 5,000만 원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에 최하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단순히 마약류를 숨기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체포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형량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제가 변론하는 드랍퍼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이 정도로 중한 범죄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선택을 많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메스케치논 같은 신종마약에 노출된 구매자 투약자나, 대량 유통사범으로 체포된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