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액을 크게 감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13g의 필로폰을 교부·매도·투약·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 중 7.43g은 체포 당시 이미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회수하지 못한 필로폰 5.57g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3,900,000원의 마약추징금은 부당하다고 보고, 1,771,000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마약 전과가 10회 이상이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증 제3, 4, 6호 중 감정 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71,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추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다 추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으며, 그 중 0.4g은 4회에 걸쳐 각 0.1g씩 자신이 투약하고, 2.6g은 3회에 걸쳐 R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1.1g은 2회에 걸쳐 D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필로폰 7.43g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이를 모두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7.43g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대상은 투약한 필로폰 0.4g(4회분), R 등에게 매도한 필로폰 2.6g, D 등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1.1g 및 미회수 필로폰 1.47g[1]을 합산한 필로폰 5.57g(=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총 13g – 몰수된 필로폰 7.43g)으로 한정된다.
나. 한편, 필로폰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2020년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행 장소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인근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 소매가격은 1g당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264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771,000원[= 400,000원{=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4회 투약} + 600,000원{= 200,000원(D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한 금액) + 400,000원(N, R에게 각 필로폰 0.8g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액)} + 771,000원{= 300,000 원(1g당 필로폰 소매가격) × 2.57g(= 무상교부 필로폰 1.1g + 미회수 필로폰 1.47g)}] 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가 취급한 필로폰 13g 전체의 시가 3,9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추징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표 순번 5의 “0.2”를 “0.8”로, 원심판결 제5면 표 순번 15의 각 “3.5”를 각 “4.1”로, 각 “9.5”를 각 “8.9”로, “2.07”을 “1.47”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771,000원 = 400,000원{=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4회 투약} + 600,000원{= 200,000원(D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한 금액) + 400,000원(N, R에게 각 필로폰 0.8g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액)} + 771,000원{= 300,000원(1g당 필로폰 소매가 격) × 2.57g(= 무상교부 필로폰 1.1g + 미회수 필로폰 1.47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집행을 받고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전과가 적어도 ’10회’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