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안일함이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2026년 현재,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채택한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짓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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