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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여도 강간과 동일한 처벌받을 수 있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성범죄는 피해자 나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죄질을 더욱 나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대표적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의제강간이란 본래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 연령 아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강간죄로 간주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피해자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기준 연령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2020년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만 16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다.

만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만 13세이상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가리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관계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관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강간죄와 구분된다. 만일 미성년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강간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강간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오직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최근 SNS를 통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 SNS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뉴스 (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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