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자의 ‘성추행 무고’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전직 교사의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2019년 경기도 성남의 모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자 2명의 성추행 신고로 인해 3개월 만에 교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3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자들의 성추행 무고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A씨지만 성추행 무고로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생 직장으로 여겼던 학교에서 해고당해 3년 반 동안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소송에 대응하며 수천 만원의 비용을 써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처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하는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쉽다. 오늘날, 성추행은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엄중한 사회적 질타까지 받게 되는 혐의이므로 무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이다. 성추행은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건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직면한 경우, 수사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진술에 남아 있는 허점을 밝혀야 한다.
나아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허위 신고를 진행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성추행 무고로 인해 직업을 잃고 수입이 사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고로 인한 억울함, 분노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는 “성추행 무고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져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