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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편·복방감초편, 우리나라에선 불법… 밀반입·유통 시 처벌 대상

[더파워 이지숙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거통편, 복방감초편과 같은 의약품은 중국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약물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유통, 투약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거통편은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페노바르비탈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독성이 강하며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 복방감초편도 중국에서는 감기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데인,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면 어지럼증,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소지, 매매,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이나 특송 등 국제 화물을 통한 밀수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자에 의한 밀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의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238kg 상당으로, 이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메트암페타민이 87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류와 페노바르비탈(거통편)이 뒤를 이었다. 페노바르비탈은 총 45건, 31kg이 적발되어 압수되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해외여행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자를 노려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물품의 유통을 부탁하거나 공짜로 해외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통편, 복방감초편과 같은 약물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사용되는 약물이라 해도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약물을 이용하거나 소지, 운반했을 때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거통편이나 복방감초편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발각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거통편이나 복방감초편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현지 사정에 밝다 하더라도 해외법과 국내법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의약품을 접하면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며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해외 의약품을 함부로 국내에 들여 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파워뉴스 (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