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862명이었다. 이들 중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671명이며, 채팅과 SNS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성을 판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성인인 경우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 형량도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청법 제13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비교했을 때 처벌 형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것이다.
또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성인 간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때 성매매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식사나 술, 숙박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로 간주된다.
이에 이고은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간혹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피해 아동의 발육 상태, 옷차림, 말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더파워(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