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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케타민만 문제? 신종마약, 단순 소지&투약만해도 처벌 대상

배한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해외 뉴스로만 접했던 펜타닐,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다양한 신종마약류가 국내 뉴스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SNS의 발달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0~20대 젊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호기심이 실제 마약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압수된 전체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 대마의 비율이 75%에서 6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마약 범죄에 흔히 사용되었던 마약류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류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종 마약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더 큰 위험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합성대마류는 5년 만에 121배가 늘어났으며 케타민 24.6배 증가했다.

 

합성 아편류의 일종으로, 의료용 목적의 제한적 사용만이 허가된 펜타닐도 법망을 피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펜타닐은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로, 적은 양으로도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남용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2021년 6명, 2022년 7명 등 펜타닐 중독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약류와 달리 펜타닐, 케타민, 야바 등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를 유통, 판매하는 사범들은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펜타닐의 경우, 처방을 받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식이다. 하지만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처방, 남용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속아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신종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10대 청소년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마약류의 소지나 투약 나아가 유통, 판매 등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류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온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사법부가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우발적 호기심이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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