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지난 5년간 4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의 2.6%에 달하는 수준이다. 20대 마약사범도 5804명이 검거되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31.6%를 차지, 청소년 및 청년층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었다.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약물 오남용 사건에 연루되기 쉽다. 20~30년 전부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오르내리며 시민들의 우려를 사곤 했다. 그러나 마약류는 유해물질과는 차원이 다른 의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투약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고, 약물을 구매하기 위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을 진행하며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 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마약류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해 중독재활 센터를 확대하며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치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 교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기조가 이렇다 하더라도 마약류 투약이나 흡연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투약, 흡연 사실이 입증되면 가중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을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펜타닐 등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투약자에게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했다면 이미 마약 판매책 혹은 운반책이 잡혀 구매 이력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무조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전에 마약 모발검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 뉴스 (http://www.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