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이변호사님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뭐 강력사건이든 뭐든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현장의 수사관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요. 영장을 제시하고 혐의의 요지를 고지하고 또 소위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고지하는 모든 시간이 채 5분이 걸리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피의자를 이제 차로 호송하고 이제 해당 수사 기간까지 오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는 현지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벌써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일반 국민이었다면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상 110조랄지 111조랄지 경호처가 현재 그간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에 제시를 했습니다 적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경호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무 집행인 것인가 하나의 논란이 될 것이고요. 좀 빠르게 영장이 집행됐는지 있어서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 예외가 생겨 버리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