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예정된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계속된 조사 거부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일로 예정된 조사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대면조사를 받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고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 변호인단을 꾸릴 만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를 섭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내일 출석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에서는 16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수처는 얘기했고요. 내일 오전 10시가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불응하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소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보통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두 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서류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호인이 꾸려지지 않았다 또 아직 수사기관에 하기보다는 또 탄핵심판이라는 그 절차에 우리가 헌재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다 등등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야자체가 압수수색 자체가 해당 대통령실이 군사기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죄명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초반부에는 다소 그런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장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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