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책 불면 형량 줄여줄게”
범죄나 영화에서 자주 듣던 멘트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감형해 주는 것이며, 전문 용어로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최근 마약사건에서 공급책을 검거해 한 번에 소탕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플리바게닝’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MBN 뉴스에 출연하여 플리바게닝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와 도입 시기에 대해 자문해 주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gangfintech/223283954601
온강의 최신 소식 및 형사 법률 정보를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