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빚 갚지 마세요” 불법 개인회생 영업 판친다

【 앵커멘트 】 앞서 정부가 4천억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 배드뱅크를 만든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인터넷에선 벌써 불법 개인회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빚 다 갚지 말라.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빚을 진 사람을 현혹하는 SNS상의 한 개인회생 광고 문구입니다. 다른 광고에선 태극 문양을 써서 마치 정부 기관처럼 속이고, 도박으로 생긴 빚도 채무조정해준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허위로, 정부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탕감 정책을 펴자 SNS에서 불법 개인회생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겁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개별 상담으로 이어지는데 대출중개인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중개인이 채무자에게 대출금 사용처를 숨기라는 둥 불법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고은 / 변호사

  • “허위로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허위서류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불이익은 본인(채무자)에게 간다는 거죠.”

가뜩이나 절박한 심정의 채무자가 두번 울지 않도록 불법 개인회생 중개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