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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성탄절 출석요구 이유는?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전문 보기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02000017173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대통령이 요구에 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오늘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공조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라고 알린 날짜가 25일입니다. 성탄절 오전 10시인데 혹시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일보다는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데요.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건데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는데요.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 등을 보냈습니다. 1차 출석 요구 때는 사람이 직접 가는 인편 방식으로도 보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이 안 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내일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2차까지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또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에서는 어떤 대응방안들이 있을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긴급체포가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포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혹은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도 검찰에서 재직할 때 두 번 정도 소환통보를 합니다. 우편으로도 하고요. 또 전화로도 소환통보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말씀주신 대로 첫 번째 소환 불응을 1차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죠, 25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출연대담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계…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