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내란 방조, ▲헌법재판소 위증, ▲계엄 문건 폐기 공모 등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이 위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지목되었고, 법원은 방조의 고의성 인정 여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방조’라는 혐의가 법리상 이례적이어서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만약 구속이 이뤄질 경우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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