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는 현역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의뢰인이 우연히 자신의 의료 기록을 조회하다가, 본인이 간 적도 없는 지역의 병원에서 마약류(졸피뎀, 아티반 등)가 처방된 사실을 발견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가 도리어 향정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특히 피의자(지인)가 “의뢰인의 부탁으로 대리처방을 해준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고, 범행 장소에 갈 수 없었던 물리적 알리바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사건의 전말과 온강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수수) |
| 의뢰인 상황 | 복무 중인 현역 장교. 과거 지인에게 도용당한 신분증으로 병원에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발견함. 지인은 도리어 의뢰인의 부탁이었다고 허위 진술함. |
| 핵심 쟁점 | 피의자(지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처방 일자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 |
| 온강의 조력 | 부대 당직 근무일지, 위병소 출입내역, 시외버스 결제 내역 및 배차 시간표 등 철벽 알리바이 증거 수집 및 제출 |
| 사건 결과 | 경찰 불입건 (혐의없음으로 정식 수사 전 종결)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국가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중, 믿었던 지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마약 사범이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뒤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의뢰인은 청력 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다가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직접 명의도용 신고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지인이 “의뢰인이 직접 와서 약을 받아 갔다”며 거짓말을 해 졸지에 마약 수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지인이 지목한 처방 일자에 의뢰인이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대중교통 배차 시간상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부대 출입기록, 버스표 결제 내역 등)를 샅샅이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마약류 사건에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로 책임을 떠넘길 때, 단순히 “나는 안 했다”는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강은 철저한 기록 분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히 붕괴시켰습니다.
1. 군 복무 기록을 활용한 철벽 알리바이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이 직접 병원에 왔다고 주장한 날짜의 의뢰인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섰다는 ‘근무지원표’와 ‘위병소 출입내역’을 확보하여, 같은 날 오전에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 교통 및 결제 내역을 통한 동선 증명 또 다른 처방 일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당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현장 결제하여 탑승한 카드 내역과 승차권 발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배차 간격과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오전에 약을 처방받고 이동해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3. 피의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탄핵 의뢰인이 전입한 이후 굳이 편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원까지 내려가 약을 처방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모임 정산 등을 이유로 친하게 지내며 신분증 사진을 무심코 공유했던 사실을 상대방이 악용했음을 설명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4. 자발적 신고 사실 강조 및 법리적 방어 의뢰인이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먼저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동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형사소송법적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마약류(향정) 명의도용 관련 FAQ
Q1.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졸피뎀, 아티반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Q2. 제 명의가 도용된 건데, 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처방받았는지,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처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3. 억울한 마약 누명, 어떻게 벗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지목하는 범행 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출퇴근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교통 이용 내역 등)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Q4. ‘불입건’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로 정식 입건(범죄 인지)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수사 경력 자료도 남지 않는 가장 깔끔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