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무 변제를 피하거나 앙심을 품고 대화의 일부 맥락만 교묘하게 잘라내어 억울하게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지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꺼낸 말을 빌미로 ‘촬영물 유포 협박’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분석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 의뢰인 상황 | 돈을 빌려가고 잠적한 지인에게 “약속 어기면 (네가 예전에 말한 대로) 영상 파는 거 유효하냐”고 물었다가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함 |
| 핵심 쟁점 | 발언의 구체적 맥락(고소인이 먼저 영상 판매를 제안한 사실), 협박의 고의성 조각, 고소인의 채무 면탈 동기 입증 |
| 온강의 조력 | 전체 대화 내역 복원 및 분석,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탄핵,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협박 고의 없음’ 법리 주장 |
| 사건 결과 |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 의뢰인 평가 | “전체적으로 온강을 선택한 것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도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가까운 관계로 지내며 수십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대방으로부터 도리어 ‘촬영물등이용협박’이라는 중범죄로 고소당해 온강을 찾아오신 후기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영상 팔아도 되냐”라고 말한 캡처본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대화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진짜 이유를 밝혀내고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사안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객관적 대화 내역을 통한 ‘사건의 전사(前史)’ 복원 의뢰인이 “영상 팔아도 되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고소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먼저 “내 영상을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고소인에게 답답한 마음에 “그때 네가 한 제안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본 것일 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나 협박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의 불순한 고소 동기(채무 면탈) 입증 고소인이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불과 1시간 만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성범죄 고소를 악용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협박의 고의’ 조각 주장 의뢰인이 평소 “위법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영상 유포는 안 한다”고 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했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발언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일시적 분노와 답답함의 표현일 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해악을 고지할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관련 FAQ
Q1.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살거나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내준 영상인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이나 전송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훗날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빌미 삼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협박)했다면 본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3. 돈을 안 갚아서 홧김에 한 말인데도 처벌받나요?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었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사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협박의 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전체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본 사례처럼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4.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절대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전체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하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모순점을 깨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