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장면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것도 학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