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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특가법 적용과 처벌 수위 |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

운전 중인 사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이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이 특가법 처벌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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