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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칼럼] 마약 밀수, 구속 가능성 높아… 초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20∼30대 사회 초년생 1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으로,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주 만에 총책 등 7명을 잡아 전원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한 결과 최근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 10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9명은 초범으로, 심지어 마약 운반에 단 1회만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검찰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1조와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검찰의 단호한 태도에서 마약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또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케타민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 판매한 조직과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검찰이 마약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어, 단순 매수자나 투약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케타민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매나 매매알선 등 케타민을 유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밀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중 죄질이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검찰이 특가법 11조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된다. 특가법 11조는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며, 별도로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범죄 활동에 가담한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모두 몰수 또는 추징당한다.

 

마약밀수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무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조직적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했다면 범죄에 가담한 개개인의 기여도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검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강경대응을 선포한 만큼, 처벌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밀수 혐의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