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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총정리) 3. 소년범죄, 구속수사 대상은?

최근 언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과 함께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구속 기준보호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소년범죄는 어떤 범죄일 때 구속수사가 될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 절차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다
  • 소년이라도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을 벗어나면 성인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죄질·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이 적용됩니다.
  • 다만 실무에서 구속영장은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중대 범죄반복·상습 범행에서만 청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족 보호망, △학교·상담기관의 교화 가능성,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입니다.
  • 초범·경미범이라면 오히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되므로, 경찰 단계부터 무작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1. 보호처분 1~10호,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세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 주요 내용 실무 팁
3 사회봉사명령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활용. 인정·반성이 관건
5 장기 보호관찰 재범 우려가 있어도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면 활용
8 1개월 이내 소년원 ‘맛보기 수용’이라 불리지만, 낙인효과 커서 신중
10 2년 이내 장기 송치 강력·상습범, 교화 가능성 희박할 때 최종수단

주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구속영장과 달리 불복 절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환경기록을 충분히 제출해야 과도한 호수 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가정·학교·전문가의 ‘삼각 협력’이 열쇠
    1. 가족 – 조사 초기에 ‘심리적 안전망’ 자료(생활기록, 상담 이력, 봉사활동 등)를 준비하면 ‘도주·재범 우려’를 낮춰 줍니다.
    2. 학교상담기관 – 담임·상담교사가 작성한 탄원서는 보호처분 경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3. 전문변호사 – 형사·소년 사건을 모두 다뤄본 변호사는 구속 심문→소년부 송치→보호관찰 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한 눈에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8·9·10호 처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Q&A
Q A
촉법소년’인데도 구속이 되나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구속 대상이 아니지만, 분류심사원 8호 송치는 가능합니다.
전과가 없으면 무조건 불구속인가요? 아닙니다. 중대범죄 + 동종 전력이 없어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조해야 하나요? 불출석은 도주 우려를 키워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조사 일정·방식 조정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년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회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초기 실수 하나가 구속수사·중호수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학교·전문가가 한 걸음 빠르게 손잡을 때, 잘못은 가르치되, 미래는 지켜주는” 진정한 정의가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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