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매년 아동학대 사건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량 또한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의미와 종류
아동학대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또한 아동복지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죄, 즉 아동학대로 처벌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 행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문제될 경우에는 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교사가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케어를 하지 못한 경우 유기·방임 행위로 고소되는 사건들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 중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아동매매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약 아동에 대해 성적학대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외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 사건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선생님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단순히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대행위를 한 것이죠.
따라서 그만큼 사건이 중하다고 보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실제 선고 형량도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쟁점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경찰은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합니다.
이때 경찰은 비단 범행일시경 CCTV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달 정도의 CCTV를 가져가 최근 한달간 유사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여죄가 있는 경우 이 부분까지 추가로 수사범위에 넣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쟁점은, 수사기관이 조속히 CCTV를 확보하여 신고 일시경 문제가 된 영상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행까지 인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 고소당했을 때는 단순히 구약식 벌금 사안 정도였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되면 수사 과정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될 정도로 실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당했을 때인데요.
CCTV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동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만약 교사가 해당 언동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인 8세 미만의 아이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의 진술 코치 등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많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경우 교사나 원장님은 바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교사가 고소를 당했는데 나까지 걱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원장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표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학대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원장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