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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아동학대죄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

 

아동학대죄

 

안녕하세요. 검찰청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배한진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훈육이나 단순한 훈계 과정이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혐의로 변질되어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다툼이 이혼 소송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대로 치부될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 시절 아동학대 전담 수사를 지휘하며 느낀 점은,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 지위는 물론 소중한 가족 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수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령 설명: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이해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큰 소리로 꾸짖거나 아이를 방에 혼자 두는 행위 등도 상황에 따라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임시조치(주거지 격리, 접근 금지 등)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방어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개요: 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특수성과 위험성

아동학대 사건이 일반 사건보다 대응하기 까다로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아동의 진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암시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은 아동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유관 기관의 개입이 빠릅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개입하여 가정 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작성된 조사 보고서는 추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입증 책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고소라 하더라도 단순히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교정 및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피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유죄 판결 시 형량 및 무거운 보안처분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1. 징역 또는 벌금형: 아동복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2. 취업 제한: 가장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교사나 학원 강사, 의료인 등에게는 직업을 잃게 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3.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십 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4. 부모 권리의 제한: 재판 결과에 따라 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아이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법리적 대응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수사 기관의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첫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입니다. 변호인은 아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인으로부터 유도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 아이의 인지 발달 단계상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부분 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둘째, 훈육의 정당성 소명입니다. 당시 상황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훈육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CCTV, 주변인 진술, 평소 훈육 방식 등)를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셋째, 조사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입니다. 아보전이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합니다.

 

5.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검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본인의 의도와 다른 자백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와 아보전의 방문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거나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아동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명예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를 훈육하다가 가볍게 손바닥을 때렸는데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 과거에는 민법상 징계권 규정이 있어 훈육을 위한 가벼운 체벌이 용인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그 어떤 신체적 체벌도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 경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학대 정황을 의심받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는 성실히 받되, 조사관의 질문이 유도 심문은 아닌지, 답변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아동 범죄 수사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이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배한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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