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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투약 연루 시 선제적 ‘자수’ 고려 필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매매 및 투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단속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밝히는 ‘자수’를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형법 제52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자수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 사건에서의 자수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배제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된다.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시기, 횟수, 매매 경로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특성을 가진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범행에 대한 반성과 치료 및 재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후략)

✅기사 본문보기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61110401574799aeda69934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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