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정 투표 마감 시한(오후 6시)을 넘어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된 점이 참정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1인당 배상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손배액인 1인당 30만원 선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국가가 침해한 개인의 투표권을 얼마로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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