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투표를 못한 국민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실제 해당 투표소를 방문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 법체계와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략)
✅기사 본문보기 : https://news.tf.co.kr/read/life/2330119.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