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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YTN 뉴스ㅣ 어린이날 행사장에 전시된 미성년자 음란물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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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날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을 전시하여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전시품들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전시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지만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영상, 화상 등에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라인 전시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아청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YTN 뉴스에 출연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출처: YTN(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23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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