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당장 휴대폰에서 결과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직접적인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설령 촬영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데이터 은폐 시도는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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