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합의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강제추행죄는 법리적 해석 범위가 넓고 주관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기준은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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