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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과 접근제한 요건 명확하게 알아야

스토킹처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매우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접근제한 조치와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의 핵심 기준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게 하는 행위가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의 정도’에 대한 해석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헤어진 연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업무상 연락을 취한 것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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