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 인증샷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무단으로 포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도가 높은 영상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사법당국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다. 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전신을 촬영한 일상적인 모습이거나 평범한 체육복 차림일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해 처벌하는 추세다. 사진의 노출도가 낮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동의 없이 포함됐다면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장소 특성상 이용자들의 의복이 가볍고 신체 윤곽이 드러나기 쉬운 공간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일행을 찍는 과정에서 뒷배경에 다른 이용자가 포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촬영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내 모습을 찍으려던 것뿐”이라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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