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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넓어…적용 기준 명확하게 파악해야

배한진 대표변호사 로이슈 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경우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피해자를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역시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보다 객관적인 정황에 무게를 둔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친밀감 표시를 이유로 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으로 간주한 행동 역시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후략)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51916002267009aeda69934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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