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군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받는다.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특성상,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성범죄를 포함한 군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 형사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 중의 신분 유지와 직결되는 징계 처분까지 뒤따라오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 형사 체계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엄격하다. 대표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군대 내 성비위 사건은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이나 군기 문란으로 간주되어 조직 내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진다.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성범죄 등 일부 사건의 재판권이 민간 법원으로 이양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는 여전히 군 조직의 생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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