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는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혹하다. 해당 사건은 단순 가담이나 미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리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기소 및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으나 사후에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경우이고, 둘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게 된 경우다. 법적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들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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