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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고의성 없어도 변호사 조력 받아야

강제추행변호사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축제 현장이나 대중교통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소명이 부족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할 때 성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 인파가 몰린 지하철이나 행사장 등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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